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
1월·3월·6월·9월 연납 공제 · 지방세법 제128조 ③ · 시행령 제125조 ⑥ (이자율 5%)
연납 공제 계산식 (2026년)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기간 이자만큼을 빼 줍니다.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2026년 현재 5%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라 함께 줄어듭니다.
| 연납 시기 (2026) | 공제 계산식 | 연세액 대비 |
|---|
| 1월 16~31일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 3월 16~31일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7% |
| 6월 16~30일 | 2기분 세액 × 5% | 약 2.50% |
| 9월 16~30일 | 2기분 세액 × 92/184 × 5% | 약 1.25% |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1월 연납 전에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 2026년은 이자율 5% 기준으로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 3월은 약 3.77%를 빼 줍니다. 6월에는 2기분의 5%, 9월에는 2기분의 2.5%입니다.
- Q.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납부합니다. 1월에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보내 줄 수 있습니다.
- Q. 연납한 뒤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이전·말소등록하면 세금을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⑤·제130조, 시행령 제126조).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 환급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