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1기분 6월 16~30일 · 2기분 12월 16~31일 · 연납 1·3·6·9월 · 지방세법 제128조
6월 16~30일1기분 (1~6월분)
12월 16~31일2기분 (7~12월분)
자동차세 내는 때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냅니다.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차 주인이 냅니다. 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미리 한꺼번에 내면 연납 공제를 받습니다.
| 구분 | 기간 | 내는 돈 |
|---|
| 1기분 정기 | 6월 16~30일 | 1~6월분 |
| 2기분 정기 | 12월 16~31일 | 7~12월분 |
| 연납 | 1월·3월·6월·9월 각 16일~말일 | 1년치(공제 후) |
| 분할 신청 | 3월 16~31일, 9월 16~30일 | 각 기분의 절반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각 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 Q. 6월에 차를 샀으면 누가 내나요?
-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사고판 경우에는 날짜로 나눠 계산해 각자 부담하도록 고지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 신청하면 1기분의 절반을 3월 16~31일, 2기분의 절반을 9월 16~30일에 먼저 내고 나머지를 6월·12월에 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