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 연 130,000원

비영업용 정액 10만 원 + 지방교육세 30% · 차령 경감 없음 · 지방세법 제127조 ① 3호
연 130,000원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65,000원6월·12월 각 기분 (교육세 포함)
20,000원영업용 전기 승용 (교육세 없음)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 방법

지방세법은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어 배기량과 관계없이 비영업용 연 10만 원, 영업용 연 2만 원을 매깁니다. 비영업용에는 지방교육세 30%(3만 원)가 붙습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 승용차에만 있어 전기차는 오래 타도 같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기량 차 비교 (신차·비영업용, 연 합계)

비영업용 승용cc당자동차세교육세 30%연 합계
1,000 cc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
1,600 cc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
2,000 cc200원400,000원120,000원520,000원
2,500 cc200원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 cc200원600,000원180,000원780,000원
전기·수소정액100,000원30,000원130,000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지방세법 제150조(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1.1. 시행본·시행령 2026.10.1. 시행본). 자동차세 세율표는 2011.12.2.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고,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매기는 개편은 2026년 10월 현재 법 개정이 없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 영업용은 연 2만 원이고 교육세가 없습니다.
Q. 전기차도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매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어 전기차는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Q. 전기차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에 나왔어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하고 2기분 세액의 5%를 빼 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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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