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 연 130,000원
비영업용 정액 10만 원 + 지방교육세 30% · 차령 경감 없음 · 지방세법 제127조 ① 3호
연 130,000원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65,000원6월·12월 각 기분 (교육세 포함)
20,000원영업용 전기 승용 (교육세 없음)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 방법
지방세법은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어 배기량과 관계없이 비영업용 연 10만 원, 영업용 연 2만 원을 매깁니다. 비영업용에는 지방교육세 30%(3만 원)가 붙습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 승용차에만 있어 전기차는 오래 타도 같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기량 차 비교 (신차·비영업용, 연 합계)
| 비영업용 승용 | cc당 | 자동차세 | 교육세 30% | 연 합계 |
|---|
| 1,000 cc | 80원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600 cc | 140원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2,000 cc | 200원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500 cc | 200원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 3,000 cc | 200원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 전기·수소 | 정액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 영업용은 연 2만 원이고 교육세가 없습니다.
- Q. 전기차도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매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어 전기차는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 Q. 전기차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에 나왔어요.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하고 2기분 세액의 5%를 빼 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④).
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