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등록세 계산
취득세 7% − 140만 원 (20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④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도 비영업용 승용이면 취득세율은 7%입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을 빼 줍니다. 부가세를 뺀 차값 2,000만 원까지는 0원이 됩니다. 수소전기차는 같은 140만 원 감면이 2027년 말까지입니다. 2027년 이후 전기차 감면 연장 여부는 법 개정을 확인하세요.
| 차량 | 취득세율 | 감면 (2026) |
|---|
| 비영업용 승용 | 7% | - |
| 경차 승용 | 4% | 75만 원 한도 (~2027.12.31.) |
| 전기 승용 | 7% | 140만 원 한도 (~2026.12.31.) |
| 수소전기 승용 | 7% | 140만 원 한도 (~2027.12.31.)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경형 4%) | 경형 면제 (~2027.12.31.) |
| 영업용 | 4% | - |
| 이륜 125cc 이하 | 2% | -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기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 부가세 뺀 차값의 7%에서 140만 원을 뺍니다. 부가세 포함 5,500만 원 차(과세표준 5,000만 원)면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10만 원입니다.
-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④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기차에 적용됩니다. 그 뒤는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보조금을 받으면 취득세 기준이 달라지나요?
-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격입니다. 보조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 계약서 기준으로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