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등록세 계산
취득세 4% − 75만 원 (2027.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차 취득세 감면
경형 승용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는 취득세율이 4%입니다. 비영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줍니다.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을 다시 냅니다.
| 차량 | 취득세율 | 감면 (2026) |
|---|
| 비영업용 승용 | 7% | - |
| 경차 승용 | 4% | 75만 원 한도 (~2027.12.31.) |
| 전기 승용 | 7% | 140만 원 한도 (~2026.12.31.) |
| 수소전기 승용 | 7% | 140만 원 한도 (~2027.12.31.)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경형 4%) | 경형 면제 (~2027.12.31.) |
| 영업용 | 4% | - |
| 이륜 125cc 이하 | 2% | -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경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 부가세 뺀 차값의 4%에서 75만 원을 뺍니다. 부가세 뺀 차값이 1,875만 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 Q. 어떤 차가 경차 감면을 받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 전기만 쓰는 차는 크기 기준만 봅니다.
- Q. 경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비영업용 경차에 적용됩니다.
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