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등록세 계산

취득세 4% − 75만 원 (2027.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차 취득세 감면

경형 승용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는 취득세율이 4%입니다. 비영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줍니다.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을 다시 냅니다.

차량취득세율감면 (2026)
비영업용 승용7%-
경차 승용4%75만 원 한도 (~2027.12.31.)
전기 승용7%140만 원 한도 (~2026.12.31.)
수소전기 승용7%140만 원 한도 (~2027.12.31.)
비영업용 승합·화물5% (경형 4%)경형 면제 (~2027.12.31.)
영업용4%-
이륜 125cc 이하2%-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거나(지방세법 제127조 ③)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부가세 뺀 차값의 4%에서 75만 원을 뺍니다. 부가세 뺀 차값이 1,875만 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Q. 어떤 차가 경차 감면을 받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 전기만 쓰는 차는 크기 기준만 봅니다.
Q. 경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비영업용 경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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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