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보건복지부생활안정현금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소년소녀가정 지원,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입니다.
주민센터 접수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로 안내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 핵심만 먼저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소년소녀가정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기간·기한
소년소녀가정 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소년소녀가정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근거 법령
소년소녀가정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