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고용노동부생활안정현금(융자)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소관 생활안정 지원 목록 안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핵심만 먼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내용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elfare.comwel.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간·기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한 칸에는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으)로 적혀 있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