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국토교통부주거·자립현물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쉽게 말하면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시·군·구청, 기한 안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핵심만 먼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표는 국토교통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물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지원금액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기간·기한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구비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입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근거 법령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입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