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을 추진
국토교통부생활안정현금기한 2026년 상반기
쉽게 말하면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입니다.
국토교통부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2026년 상반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 핵심만 먼저
청년월세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신청기한
2026년 상반기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지원 대상·조건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청년월세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기한
청년월세 지원 기한 표기는 “2026년 상반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구비서류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청년월세 지원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토교통부/044-201-3640 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근거 법령
청년월세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년월세 지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창구는 http://www.bokjiro.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청년월세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2026년 상반기”(으)로 적혀 있고, 청년월세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