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
국토교통부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K-패스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지원조건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접수입니다.
K-패스 — 핵심만 먼저
K-패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K-패스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 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K-패스 지원 대상·조건
지원조건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만 19세 이상의 국민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K-패스 지원 내용·금액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층 : 20%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K-패스 신청
신청방법 : K-패스 모바일 앱(App) 혹은 누리집(korea-pass.kr)을 통해 회원가입(회원가입 전 K-패스 카드 발급 필요)
K-패스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korea-pass.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K-패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패스 신청기간·기한
K-패스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K-패스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K-패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K-패스 문의처·접수기관
K-패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K-패스 고객센터/031-427-4415 입니다.
K-패스 근거 법령
K-패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2) 입니다. K-패스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K-패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K-패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K-패스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