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육·교육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보육·교육이용권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

쉽게 말하면

보육·교육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기저귀) 입니다.

핵심 혜택은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입니다.

접수는 주민센터이 맡고,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이용권
지원 대상(기저귀)
지원 내용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접수기관주민센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기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문의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근거 법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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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저귀)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으)로 적혀 있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