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고용노동부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생활안정(으)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청년카페] 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일자리)이고, 내용은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 핵심만 먼저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청년카페]
지원 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청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청기간·기한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문의처·접수기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근거 법령
청년성장프로젝트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년성장프로젝트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노동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