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국가보훈부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생계지원금 지급은 생활안정 분야, 담당 국가보훈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국가보훈부입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 핵심만 먼저
생계지원금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국가보훈부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기간·기한
생계지원금 지급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생계지원금 지급 문의처·접수기관
생계지원금 지급 접수기관은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상정책과/044-202-5412 입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법령
생계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입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생계지원금 지급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처럼 국가보훈부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