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지원내용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신청기간·기한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기한 표기는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근거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