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보훈부생활안정현금(감면)기한 수시신청

쉽게 말하면

국가보훈부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 그것이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지원대상 입니다.

지원 규모는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수시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핵심만 먼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감면)
지원 대상지원대상
지원 내용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신청기한수시신청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금액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기간·기한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기한 표기는 “수시신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0, 제1항)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4조의0, 제0항)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국가보훈부의 다른 지원금

생활안정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보훈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수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