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보육·교육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안내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입니다.
받는 형태는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이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서비스 입니다.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핵심만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지원 내용
한국어교육서비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내용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 서비스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familynet.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기간·기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구비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