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성평등가족부 · 보육·교육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안내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입니다.

받는 형태는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이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서비스 입니다.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핵심만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 대상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지원 내용한국어교육서비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familynet.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기간·기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구비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문의처·접수기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접수기관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처럼 성평등가족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육·교육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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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문의처로 다누리콜센터/1577-1366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창구는 http://www.familynet.or.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