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보건복지부주거·자립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은 주거·자립(으)로 분류되고 보건복지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입니다.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 핵심만 먼저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지원 내용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지원금액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기간·기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근거 법령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아동복지법(제42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