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보건복지부주거·자립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분류는 주거·자립,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등록 기준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입니다.
주민센터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핵심만 먼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등록 기준
지원 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대상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기간·기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민법(제14조의2, 제0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