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고 계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분야, 담당 보건복지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만 19세 이하 산모 입니다.
서비스(의료) 방식이며 내용은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이고 창구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 접수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socialservice.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접수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3조) 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임신·출산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