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입니다.
대상 칸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핵심만 먼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 |
|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기간·기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구비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접수기관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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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문의처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