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신청기간·기한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구비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근거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처럼 국가보훈부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