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보건복지부주거·자립현금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은 주거·자립(으)로 분류되고 보건복지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 지원 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 신청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지원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기간·기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접수 기한은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문의처·접수기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근거 법령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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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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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당없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