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보건복지부주거·자립현금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

쉽게 말하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정부24에 주거·자립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로 적혀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표는 보건복지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신청기한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접수기관보건복지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기간·기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기한 칸에는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문의처·접수기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근거 법령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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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