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보건복지부주거·자립현금(융자)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두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융자)) 기준으로 대여 한도 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받고,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핵심만 먼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대여 한도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내용
대여 한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기간·기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구비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문의처·접수기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 법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